이 정보 놓치면 손해
지금 당장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한곳에 모았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알짜 정보들을 한곳에 모았어요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바로 등기부등본입니다. 과거에는 법원 등기소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요즘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열람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열람 방법뿐만 아니라 모바일 이용법, 오프라인 열람, 수수료, 주의사항까지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 관계와 권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문서입니다. 소유자 정보는 물론이고, 근저당이나 전세권, 압류 등 부동산에 얽힌 권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대출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인터넷 등기부등본 열람은 ‘대법원 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포털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면 공식 사이트(https://www.iros.go.kr)로 접속할 수 있어요. 회원 가입 없이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하며, 주소만 정확히 알고 있다면 누구든지 간단히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은 출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출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급’(1,000원)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회원 가입 없이도 열람은 가능하지만, 회원으로 로그인할 경우 재열람 기간이 길고, 결제 내역 관리도 편리합니다. 비회원은 열람 후 3시간 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하며, 이후에는 다시 결제해야 해요. 반면 회원은 24시간 재열람이 가능하므로 여러 번 확인이 필요한 분들은 회원 가입이 유리합니다.



모바일 브라우저에서도 인터넷 등기소 접속은 가능하지만, 일부 기능이 제한되거나 결제 화면이 잘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크롬 앱이나 삼성 인터넷 등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적이며, 공동인증서가 등록되어 있다면 간단히 본인 인증 후 이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별도의 공식 앱은 없으며, 모바일 웹을 통해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요.
초보자라면 특히 ‘을구’를 자세히 봐야 합니다. 은행 대출(근저당)이나 채권자 설정이 있을 경우, 실제 거래 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가능합니다. 전국 등기소(법원) 창구에서 신분증만 지참하면 열람 및 발급이 가능하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일부 지역 등기부등본 출력이 가능합니다. 다만 무인발급기의 경우 지원 항목이 제한되어 있고, 프린트 품질이 낮을 수 있어 정식 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기소를 추천합니다.



이 둘은 완전히 다른 서류입니다.
계약 시 등기부등본은 주택의 신뢰성을, 주민등록등본은 실거주 여부나 세대 구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인이 소유한 상가, 토지 등의 등기부등본도 개인 부동산과 동일한 절차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열람 시 ‘갑구’에 법인명이 기재되어 있고, 주소지 역시 법인 주소로 되어 있어요. 등기이전 내역, 근저당 설정 여부 등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열람은 부동산 거래 전 필수 과정이지만 생각보다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5분 안에 확인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해요. 처음 시도해본다면 조금 낯설 수 있지만, 위 단계들을 따라 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댓글로 응원해 주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언제든 질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