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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2025년 최신 기준)

by 무조건3710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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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025년 현재 퇴직소득세 계산법이 더욱 정교해지면서 근로자들이 꼭 알아야 할 중요한 세무 지식이 되었답니다. 특히 근속연수와 퇴직금 규모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미리 계산해보는 것이 중요해요.

 

퇴직소득세는 단순히 퇴직금에 일정 세율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계산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근속연수 공제, 환산급여 계산, 연분연승법 적용 등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를 제대로 이해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을 수 있답니다. 오늘은 이런 퇴직소득세의 모든 것을 차근차근 알아볼게요!

 

 

모르면 손해보는 퇴직소득세 계산법 총정리

 

 

 

 퇴직소득세의 기본 개념과 과세체계

 

 

퇴직소득세는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급여에 대해 부과되는 소득세예요. 퇴직급여제도는 크게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뉘는데, 두 제도 모두 퇴직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죠.

 

 

 

 

 

 

다만 수령 방법과 시기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어요.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한 번에 내야 하지만, 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2025년 기준으로 퇴직소득세 계산의 가장 큰 특징은 연분연승법을 적용한다는 점이에요. 이는 퇴직금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1년치 소득으로 환산한 후 세금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10년 근무하고 1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1천만원에 대한 세금을 계산한 후 10을 곱하는 방식으로 진행돼요. 이렇게 하면 누진세율 구조에서 세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어요.

 

퇴직소득 과세체계는 근로소득과는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즉, 퇴직하는 해의 근로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계산한다는 의미죠. 이는 퇴직금이 여러 해 동안 축적된 소득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것이에요. 만약 종합소득과 합산한다면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금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죠.

 

 

 퇴직소득세 과세체계 비교표

 

구분 퇴직금제도 DB형 퇴직연금 DC형 퇴직연금 IRP
과세시점 퇴직시 수령시 수령시 수령시
일시금 수령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퇴직소득세
연금 수령 불가능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세액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근속연수공제 추가공제 가능
분리과세 원칙 원칙 원칙 선택가능

 

 

퇴직소득세 과세체계를 이해할 때 중요한 것은 퇴직급여의 성격이에요. 퇴직급여는 근로자가 재직 기간 동안 회사에 기여한 대가로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근로소득과는 다른 세금 체계를 적용받아요. 특히 장기근속자에게는 더 많은 공제 혜택이 주어지는데, 이는 오랜 기간 한 직장에서 성실히 근무한 것에 대한 세제상 우대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퇴직소득세율은 기본세율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되어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100만원이라면 지방소득세 10만원이 추가되어 총 110만원을 납부해야 하죠. 이런 세금은 퇴직금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게 되므로, 근로자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퇴직소득이 여러 곳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종합신고를 해야 할 수도 있답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과 세율 구조

 

 

퇴직소득세 계산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서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단계별로 차근차근 따라가면 누구나 계산할 수 있답니다.

 

 

 

 

먼저 퇴직급여액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후,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를 적용해요. 그 다음 환산급여를 계산하고,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 후 과세표준을 산출하죠. 여기에 기본세율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이 나오고, 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최종 납부세액이 결정돼요.

 

2025년 기준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식은 다음과 같아요.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공제를 뺀 금액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환산급여를 구해요. 여기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하면 환산과세표준이 나오죠. 환산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환산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하면 산출세액이 돼요. 예를 들어 15년 근무하고 2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면, 근속연수공제로 약 4,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퇴직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에서 45%까지 7단계로 나뉘어요. 1,400만원 이하는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는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는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는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40%, 5억원 초과는 45%의 세율이 적용돼요. 이런 누진세율 구조 때문에 연분연승법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근속연수공제는 퇴직소득세 계산에서 가장 중요한 공제 항목이에요. 5년 이하는 30만원×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는 150만원+50만원×(근속연수-5), 10년 초과 20년 이하는 400만원+80만원×(근속연수-10), 20년 초과는 1,200만원+120만원×(근속연수-20)의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장기근속자일수록 공제액이 커지는 구조로 되어 있죠.

 

환산급여공제는 환산급여 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돼요. 800만원 이하는 환산급여의 100%, 8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는 800만원+{(환산급여-800만원)×60%},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4,520만원+{(환산급여-7,000만원)×55%},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6,170만원+{(환산급여-1억원)×45%}, 3억원 초과는 1억 5,170만원+{(환산급여-3억원)×35%}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거쳐야 정확한 세액이 나온답니다.

 

 

 

 

 

과세 선택 전에 퇴직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미리 계산해야 손해보지 않아요!!

 퇴직소득 공제항목과 절세 전략

 

 

퇴직소득 공제항목을 잘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공제는 앞서 설명한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공제 방법이 있답니다.

 

 

 

 

특히 퇴직연금계좌로 이체하거나 연금으로 수령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추가적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2025년부터는 퇴직연금 세제 혜택이 더욱 강화되어 많은 근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퇴직금을 IRP(개인형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이연할 수 있어요. 즉,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실제로 연금을 수령할 때 세금을 내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세금 납부 시점을 미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의 60~70%만 과세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작 시 10년 이상 수령하면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되고, 20년 이상 수령하면 50%만 과세된답니다.

 

 

 퇴직소득 절세 전략 비교표

 

절세 방법 세금 감면율 적용 조건 장점 단점
IRP 이체 30~50% 퇴직 후 60일 이내 세금 이연 효과 즉시 사용 불가
연금 수령 40~50% 55세 이후 안정적 노후소득 일시금 수령 제한
분할 수령 20~30% 2회 이상 분할 누진세 완화 복잡한 계산
중간정산 활용 15~25% 특정 사유 충족 세율 분산 퇴직금 감소
DC형 전환 10~20% 회사 제도 변경 운용수익 비과세 투자 리스크

 

 

퇴직소득세 절세를 위한 또 다른 전략은 퇴직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연말에 퇴직하는 것보다 연초에 퇴직하면 그 해의 종합소득이 줄어들어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죠.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면 퇴직소득을 분산시켜 누진세율 적용을 완화할 수 있어요. 다만 중간정산은 주택구입, 전세자금,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등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답니다.

 

 

임원의 경우 퇴직소득 한도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요.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액×근속연수×3배)로 계산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따라서 임원은 퇴직 전 급여 관리가 특히 중요하죠. 또한 명예퇴직 수당이나 위로금 등도 퇴직소득에 포함되므로, 이런 추가 지급액도 고려하여 절세 전략을 세워야 해요.

 

 

 

 

 

 

 

 과세표준 산정과 실제 계산 사례

 

 

과세표준은 퇴직소득세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실제 계산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A씨가 20년 근무 후 3억원의 퇴직금을 받았다고 가정해볼게요. 먼저 근속연수공제를 계산하면 1,200만원+(120만원×0)=1,200만원이 되죠. 퇴직소득금액은 3억원-1,200만원=2억 8,800만원이 돼요.

 

다음으로 환산급여를 계산해요. 2억 8,800만원÷20년=1,440만원이 환산급여가 되죠.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640만원×60%)=1,184만원이에요. 따라서 환산과세표준은 1,440만원-1,184만원=256만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대한 세율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15.36만원이고, 여기에 근속연수 20을 곱하면 307.2만원이 산출세액이 돼요. 지방소득세 10%를 더하면 총 337.92만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예로 B씨가 10년 근무 후 1억원의 퇴직금을 받는 경우를 계산해볼게요. 근속연수공제는 400만원이고, 퇴직소득금액은 9,600만원이에요. 환산급여는 960만원이며, 환산급여공제는 800만원+(160만원×60%)=896만원이죠. 환산과세표준은 64만원이 되고, 세율 6%를 적용하면 환산산출세액은 3.84만원이에요. 근속연수 10을 곱하면 38.4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총 42.24만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과세표준 계산 시 주의할 점은 비과세 퇴직소득을 제외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유족급여, 국민연금법에 따른 반환일시금 등은 비과세 대상이죠. 또한 퇴직금과 함께 지급되는 미사용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므로 퇴직소득과 구분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런 세부사항들을 놓치면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실수를 할 수 있답니다.

 

실무에서는 국세청 홈택스나 각 금융기관의 퇴직소득세 계산기를 활용하면 편리해요. 이런 계산기들은 최신 세법을 반영하여 자동으로 계산해주므로 실수를 줄일 수 있죠. 다만 특수한 경우나 복잡한 상황에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아요. 특히 고액 퇴직금이나 여러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해외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전문가 상담이 필요할 수 있답니다.

 

 

 

 

 

 

 특수한 경우의 퇴직소득세 처리

 

 

 

퇴직소득세 계산에는 여러 특수한 경우들이 있어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정년을 연장하여 근무하다 퇴직하는 경우,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퇴직금을 받는 경우 등이 대표적이죠. 명예퇴직 시 받는 명예퇴직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지만, 특별한 공제 혜택이 있어요. 정년 전 자발적 퇴직 시 받는 수당 중 일정 금액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2013년 이전과 이후 근속기간이 모두 있는 경우 계산이 복잡해져요. 2013년 이전 근속분은 정률공제(45%)를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근속분은 현행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요. 이를 안분계산이라고 하는데, 각 기간별로 계산한 후 합산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 2010년 입사하여 2025년 퇴직하는 경우, 2010~2012년(3년)과 2013~2025년(13년)을 구분하여 계산한 후 합산해야 해요.

 

해외 근무 기간이 있는 경우도 특별한 처리가 필요해요. 해외 근무로 인한 비거주자 기간의 퇴직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요. 다만 이는 조세조약과 국내 세법의 복잡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죠. 특히 주재원으로 해외 근무를 한 경우와 현지 채용된 경우의 세금 처리가 다르므로 주의해야 해요.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성과급이나 인센티브가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중요해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지만,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어요. 이런 구분은 회사의 급여 규정과 지급 관행에 따라 달라지므로, 퇴직 전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답니다.

 

공무원이나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의 퇴직급여도 일반 근로자와 다른 계산 방식을 적용받아요. 이들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세가 과세돼요. 특히 20년 이상 근무한 경우 받을 수 있는 명예퇴직수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답니다.

 

 

 

 

 

 

 

FAQ

 

 

Q1.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1.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를 즉시 납부해야 하지만, 퇴직연금으로 받으면 연금소득세로 과세되어 세율이 낮아져요. 특히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60%만 과세되는 혜택이 있답니다.

 

Q2. IRP로 퇴직금을 이체하면 어떤 이점이 있나요?

 

A2.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납부를 연금 수령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고, 운용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또한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30~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Q3.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3. 근속연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을 연 단위로 계산해요. 1년 미만의 기간은 월할 계산하며, 15일 이상은 1개월로 봅니다. 휴직 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되지만, 무급휴직은 제외될 수 있어요.

 

Q4. 명예퇴직 수당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4. 네, 명예퇴직 수당도 퇴직소득으로 과세돼요. 다만 정년 전 자발적 퇴직 시 받는 수당은 일정 금액까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답니다.

 

Q5.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으면 나중에 퇴직할 때 불리한가요?

 

A5. 중간정산을 받으면 해당 기간의 근속연수가 리셋되어 최종 퇴직 시 근속연수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하지만 세금을 분산 납부하는 효과가 있어 경우에 따라 유리할 수도 있답니다.

 

 

Q6.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에 포함되나요?

 

A6.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돼요. 따라서 퇴직금과 별도로 근로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에 포함된답니다.

 

Q7. 여러 회사에서 동시에 퇴직금을 받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7. 각 회사별로 퇴직소득세를 계산한 후 합산해요. 다만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면 종합하여 재계산해야 할 수 있으므로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Q8. 퇴직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나요?

 

A8. 퇴직소득세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 시 원천징수되므로 분납이 어려워요. 다만 퇴직금을 분할 수령하는 경우 각 수령 시점에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Q9. 임원의 퇴직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9. 임원 퇴직소득 한도는 퇴직 전 3년간 평균급여액×근속연수×3배로 계산해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퇴직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답니다.

 

Q10. 해외 근무 기간의 퇴직금도 국내에서 과세되나요?

 

A10. 비거주자 기간의 해외 근무 퇴직소득은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될 수 있어요. 하지만 거주자 신분으로 해외 파견 근무한 경우는 국내에서 과세되므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Q11. 퇴직연금 DC형과 DB형의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A11. 세금 계산 방식은 동일하지만, DC형은 운용 수익이 비과세되는 장점이 있어요. DB형은 회사가 운용하므로 안정적이지만, DC형은 본인이 운용하여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답니다.

 

Q12. 퇴직소득세 계산 시 지방소득세는 얼마인가요?

 

A12. 지방소득세는 퇴직소득세의 10%예요. 예를 들어 퇴직소득세가 500만원이면 지방소득세 50만원이 추가되어 총 55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Q13. 2013년 전후 근속기간이 있으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A13. 2013년 이전 근속분은 정률공제 45%를 적용하고, 2013년 이후 근속분은 현행 근속연수공제를 적용해요. 각각 계산한 후 안분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최종 세액을 산출합니다.

 

Q14. 퇴직금을 주식으로 받으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A14. 퇴직금을 우리사주로 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주식 매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과세되며, 장기 보유 시 추가 공제 혜택도 있답니다.

 

Q15. 퇴직 후 재취업하면 퇴직소득세에 영향이 있나요?

 

A15. 퇴직소득세는 퇴직 시점에 확정되므로 재취업 여부는 영향이 없어요. 다만 같은 해에 재취업하여 근로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려해야 할 수 있습니다.

 

Q16. 성과급이나 인센티브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A16.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 기준이 돼요. 하지만 일시적이거나 특별한 사유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될 수 있답니다.

 

Q17.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은 언제 발급받나요?

 

A17. 퇴직금 지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사에서 발급해야 해요. 이 서류는 향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하므로 잘 보관해야 합니다.

 

Q18. 공무원 연금 일시금도 퇴직소득세가 과세되나요?

 

A18. 네, 공무원이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과세돼요. 다만 20년 이상 근무자의 명예퇴직수당은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답니다.

 

Q19.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요?

 

A19. IRP로 이체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55세 이후 10년 이상 연금 수령 시 퇴직소득세의 4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운용 수익도 비과세됩니다.

 

Q20. 퇴직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하나요?

 

A20.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원천징수하므로 별도 신고는 불필요해요. 하지만 같은 해에 여러 곳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했거나 소득공제를 추가로 받고 싶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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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조항: 본 글은 2025년 1월 기준 세법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세금 계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세액 산정을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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