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인중개사 수수료1 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상한선 완벽 정리 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제가 지인과 함께 작년에 지인이 지낼 월세 집을 구하면서 중개수수료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서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어요. 보증금 5000만원에 월세 50만원짜리 원룸을 계약했는데, 중개수수료로 30만원을 냈거든요. 그때는 이게 맞는 금액인지 헷갈렸는데, 나중에 알아보니 법정 상한선 내에서 정당하게 받은 금액이더라고요. 2025년 현재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이 상한선을 초과해서 받으면 불법이며, 신고 시 과태료나 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답니다. 특히 월세의 경우 보증금과 월세를 환산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율이 달라지는데, 이 계산 방법을 제대로 모르면 부당한 수수료를 내게 될 수도 있어요. .. 2025.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